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

     

    2024년부터 구리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로 자동 가입이 되어있는 보험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   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잘 모르면 보장을 받지 못하겠더라구요.

    자세히 알아보고 구리시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꼭 알려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1.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? 

   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내용 및 금액에 따라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동 가입이 되어있습니다.

     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

    • 보장기간 : 2024년 5월 1일 ~ 2025년 4월 30일
    • 보장대상 :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    • 보험료 : 무료
    • 보험사 : 하나손해보험 (Tel. 02-6714-6835 / Fax. 0505-170-0765)
    • 청구절차 : 피보험자 (본인, 법정상속인 등) 직접신청

    2.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
    출처 : 구리시 홈페이지

     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진

    3.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유의사항

    •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개인보험 관계없이 중복보상
    • 만15세 미만인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
    •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
    •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

     

    4.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상문의

    보험금 청구 시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QR코드 이용하여 모바일 및 온라인 접수 

    보험금 청구서,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  또는 접수센터에 문의

     

    < 사고 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>

    사고 서류 접수 QR코드
    하나손해보험 QR코드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진

    5.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 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필요서류
    출처 : 구리시 홈페이지

    • 공통서류 ①보험금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
    • 그 외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,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
    •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,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

     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진

    < 2024년 5월 1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>

    전화문의 : 02-6714-6835

    팩스 : 0505-170-0765

    24년 보험금 청구서.hwp
    0.14MB

     

    < 2024. 4. 30.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: 1522-3556 >

    해당기간 : 2023.05.01 ~ 2024.04.30

    전화문의 : 1522-3556

    (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)

    팩스 : 0507-774-0662

  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서 하단파일 참고

    23년 시민안전보험 보험 안내.hwp
    0.06MB
    23년 보험금 청구서.pdf
    5.54MB

     

    6.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Q&A 

    Q. 보험기간 중간에 구리시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    ☞ 구리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,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.

     

    Q.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?

    ☞ 예.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빈다.

     

    Q. 상해의료비(상해사망 장례비 포함) 담보란 무엇인가요?

    ☞ 구리시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 (비급여, 공단부담금 제외)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30만원 (장례비 30만원)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단,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,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)

     

    Q.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☞ 사망 시 사망보험금 1,000만원이 지급되며,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,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Q.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?

    ☞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빈다.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.

     

  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진

     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