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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육아는 부모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
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.
경기도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어, 조부모께서 아이를 돌봐주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. 예산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서 알아보도록 해요.
1. 조부모 돌봄수당이란
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,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,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
2.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범위
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
3.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
경기도 거주 생후 24~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
- · 신청가능 시·군(17개) :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오산, 양주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
※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
※ 신청일 기준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시군 실제 거주자
4.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
소득기준 없이 지원
- ·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
- · 아동 1명 월 30만 원 (아동 2명 월 45만 원, 아동 3명 월 60만 원)
- ·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,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
5.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기간
2025.2.3.(월) 10:00 ~ 5.10.(토) 18:00 경기민원24에서 신청
- 매월 1~10일까지 신청 가능 (예산범위내지원)
- 양육자(부 또는 모등)만 신청가능
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::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○ 경기도 거주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<br />○ 신청가능 시·군(17개) :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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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
7.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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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조부모 돌봄수당 FAQ
8-1. 정부의 아이돌서비스나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,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(09~16시)제외,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(09~14시) 제외함
※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(유치원)연장반 시간 제외
8-2. 신청기간 (매월 1일~10일)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?
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,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
8-3. 아이가 24개월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,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?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
8-4. 아동이 타 지자체에 실제거주하는 경우 인정이 되는지?
아동과 신청 양육자는 신청시군 동일 주소에 함께 실제거주하여야 함
8-5.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간 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?
서로간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은 불가
8-6.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?
8-7.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는지?
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(양육공백 가정)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, 그 외의 양육공백(다자녀, 한부모 등)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
8-8.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인정이 되는지?
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로,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맞벌이, 다문화, 다자녀 등 양육 공백기준 동일하게 적용
8-9. 친인척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할 가족관계증명서는?
- (외)조부모 :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고모/이모 할머니 : 이모할머니/할머니/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3장)
- 고모/이모/(외)숙부 : (외)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(외)숙모/고모부/이모부 : (외)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+ (외)숙부/고모/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- (외)사촌형제 : (외)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+ (외)숙부/고모/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*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에서 발급가능
8-10. 주말에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?
주말, 공휴일은 객관적자료로 부모의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
다만, 일 4시간 상한 및 돌봄 가능시간(06시~22시)내 돌봄시 인정
이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편을 알아보았는데요.
맞벌이 부부나 육아를 해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서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