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육아는 부모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.경기도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어, 조부모께서 아이를 돌봐주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. 예산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서 알아보도록 해요. 1. 조부모 돌봄수당이란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,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,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2.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범위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3.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경기도 거주 생후 24~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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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1. 15:09